오늘은 지자체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시민이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이란?
평택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평택시민이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평택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개요
①보험기간
2024. 4. 1. ~ 2025. 3. 31.
(가입일로부터 1년간)
②보험대상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거소동포 포함)
③가입절차
평택시민 전체 자동가입
※ 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④보장대상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안전보험 담보 내용 / 보장 내용 / 보장금액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보험이라 사고 시에 그냥 넘어가기 쉬운 것으로 상해 의료비라든지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찾아오면 맞이하는 것이 일사병이나 열사병과 같은 자연재해로 장해가 발생하면 1,000 민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고 자녀가 있는 분이ㄷ라면 스쿨존 교통사고를 무시할 수 없는 데 이런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1,000만 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시에 부상정도에 따라 1인당 부상 치료비가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① 상해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평택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① 교통사고(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포함)
*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는 보장
② 질병, 노환,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
③ 평택시 영조물 배상공제
④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⑤ 비급여 항목
⑥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⑦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⑧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⑨ 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⑩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보장금액
1인당 20만 원 한도(장례비의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매 청구 시 3만원 공제(단,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②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상해 후유장해(감전사고 포함)
평택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전사고 포함)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장 내용 : 1,000만 원 한도
③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평택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장 내용 : 1,000만 원 한도
④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평택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장 내용 : 1,000만 원 한도
⑤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평택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장 내용 : 1,000만 원 한도
⑥ 자연재해 후유장해
평택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장 내용 : 1,000만 원 한도
⑦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2세 이하 평택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장 내용 : 1,000만 원 한도
(부상등급 : 1~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⑧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2세 이하 평택시민이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14급)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장 내용 : 1인당 50만 원 한도
(부상등급 : 1~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 서류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전화문의 : 02-6714-6835
팩스 : 0505-170-0765
모바일접수 :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접수 가능
사전청구 구비서류를 모두 확인 후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모바일 접수 시 빠른 접수 확인가능합니다.
모바일(QR) 접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2024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