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지급시기 ▣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 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 보험료 가구별 합산 보험료가 산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합니다.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 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 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1인 가구 직장, 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예시 : 2인 맞벌이 가구 →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