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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기준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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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4차 유행에도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기준, 지급시기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기준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  대상 요건 : 가구 소득 하위 80%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

    ·  신청 : 8월 중 신청 예정

    ·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예정)

         신용, 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지역사랑 상품권(모바일 카드형) : 지자체 홈페이지, 앱

 

      ☞ 오프라인 신청(예정)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지역사랑 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지역센터/ 지역 금고

 

      ☞ 찾아가는 신청(예정)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문의 : 국민 콜 110

 

 

▶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 지원금액 : 1인당 10만 원(추가 지급)

    · 대상 요건 :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층, 양육비 지원 한가족 부모/ 긴급복지, 한시생계지원, 상생 국민 지원                         금 중복 수급 가능

    · 지급일 : 8월 24일(예정)

    · 신청 : 별도 신청 없이 일괄지급

    ·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1인 가구 건강보험료 요건은 직장가입자 기준 월 11만 3600원 이하에서 월 14만 3900원 이하로 완화되어  1인 가구 107만 명이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건보료 요건도 가족 수가 한 명 더 많은 기준으로 완화되었고 부부가 모두 직장가입자인 3인 가구면 3인 가구 기준(24만 7000원 이하)이 아닌 4인 가구 기준(월 30만 8300원 기준) 적용받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지원대상 : 손실 보상법 고포일(7월 7일) 이후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보상금 :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 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용

                 구체적 보상금 산정방식은 10월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예정, 

  

    · 신청 : 통합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지자체(오프라인)를 통해 신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시행 당일인 10월 8일 개최되고 중순부터 세부지침 고시 및 보상금 신청을 받고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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