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잘못을 가리는 것이 과실비율입니다. 운전자라면 한 번쯤 겪었을 사고 억울하지는 않으셨나요? 10월 6일 오후 3시쯤 서울시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보험사에선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고 하는 데 영상(한문철 TV 제공)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 비보호 좌회전 횡단보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은?
※ 비보호 좌회전의 정의
교통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 일반적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하며, 신호 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 효율성이 높은 신호 운영 방식입니다.
※ 보행자 우선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의 한계(교통 체증과 높은 비용 소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보행 통행이 많은 이면 도로에 보행자 우선 도로를 설치하도록 법제화됨
보행자 우선 도로는 성격상 차량의 통행을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보행자 전용도로와 일반도로의 중간에 위치하는 도로라 볼 수 있습니다.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동시에 허용하고 차량의 주행, 주차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하도록 인식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의 운전자 과실 기준
운전 중 부주의로 사람이 다친 경우 운전자 과실은 100%
※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 사고는 사고 발생 위치와 신호등의 표시에 따라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신호등 쪽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영상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거나 무단횡단의 경우 과실
신호등이 없다면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기 때문에 일시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행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10% 정도의 보행자 과실이 적용됩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라면 보행자에게 30%, 중앙 분리대를 넘어갔다면 50~60%,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80 ~ 90%의 보행자 과실이 책정됩니다. 자동차 과실은 교통사고 발생상황에 따라 조금 씩 조정됩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와 형사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포함되어 있어 횡단보도 사고 시 가해자에게 형사합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 할지라도 사고가 경미할 경우 가해자가 그냥 벌금을 내고 끝낼 수도 있고 형사합의금을 주고 벌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사람과 차가 부딪히는 사고이므로 대부분 골절이나 뇌출혈을 동반하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내가 운전자라면 경찰서 신고는 필수이고 피해자라면 보험사가 하자는 데로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치료를 받으면서 꼼꼼하게 보상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