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자도 지원할 수 있는 사전 청약이 오늘(15일)모집공고 시작으로 11개 지구에서 1만 102가구가 풀립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됐고 접수는 25일부터 시작되는 데 그중에서 남양주 왕숙 2지구 분양가와 사 잔 청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남양주 왕숙 2지구 위치
▣ 남양주 왕숙 2지구 조감도
▣ 남양주 왕숙 2지구 평면도(공공분양주택 )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ㅜ모 분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됩니다.
▣ 남양주 왕숙 2지구 분양가
추정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약 60 ~80%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3.3㎡ 기준으로 보면 남양주 왕숙 2지구는 1,569만 ~ 1,678만 원 수준입니다.
▣ 남양주 왕숙 2지구 사전청약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2021년 7월부터 공급 예정입니다.
주택 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기본 청약자격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 무주택 이어야 함.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2)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서울, 인천,경기도)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의무 거주 기간(남양주 1년, 경기도 6개월)이 있는 경우 본청약 시점(2024년 9월 15일경)까지 충족해야 함
3)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과 자산 기준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 다자녀는 120% 이하입니다. 이들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이 2억 1,550만 원, 자동차는 3,496만 원입니다.
※ 일반공급에 담첨되려면?
1. 당해 지역 또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
2. 무주택세대 구성원
3.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함
무주택 기간은 3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을 기준으로 당첨 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확률 높음
단,, 재담청 제한 기간 내에 속해있는 자는 사전청약 불가
기타 사전청약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